(사)한국육계협회는 육계 및 위생닭고기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또는 법인)와 도계, 가공, 유통, 생산자재, 약품업에 종사하는 협력업체가 모여 국민보건향상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육계(계육)을 생산·공급하는 연관된 산업체는 물론 유관기관, 단체, 육계(계육)수출입 업체까지도 모두 회원이 되어 힘을 모아야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사)께서도 본협회에 가입하시어 귀하(사)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닭고기산업발전에 일익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 정관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 가입 및 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계(계육)생산통합경영 주체 : 5만수 규모 이상의(종계포함) 계열생산, 2만수 이상의 종계 및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계장, 가공장, 유통업종 중 2개이상을 영위하는 사람(법인을 포함한다.)
육용계사육농가(법인을 포함한다.) : 육계(계육)생산통합경영 주체와 육용계 계약사육을 영위하는 사람
육계(계육) 유통종사자(법인을 포함한다.) : 육계(계육) 생산통합경영주체와 육계(계육) 유통을 영위하는 사람
정관 제9조에 의한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류 | 구분 | 내용 | 비고 |
|---|---|---|---|
| 1. 입회비 | 입회시 납부회비(1회) | 정, 준, 특별회원 | |
| 2. 일반회비 (연회비) | 매년정기회비 | 정, 준, 특별회원 | |
| 3. 특별회비 |
소비확대사업비 소비확대광고 및 관련사업 특정회원 |
소비확대광고 및 관련사업 수출촉진사업 총회에서 결정한 목적 사업 |
특정회원 특정회원 특정회원 |
| 4. 기타 찬조회비 |
| 종류 | 구분 | 영업형태 | 규모별 | 입회비 | 년회비 |
|---|---|---|---|---|---|
| 정회원 | 통합경영주체 | 계열생산주체 | 본 규정 제2조 1항의 2업종이상 | 100만원이상 | 규모별 매년 총회에서 결정 |
| 가공처리주체 | 본 규정 제2조 1항의 2업종이상 | 100만원이상 | 120만원 (월10만원) | ||
| 육계(계육)유통종사자 | 100만원이상 | 120만원 (월10만원) | |||
| 육용계 사육농가 | 육계사육 | 5만수이상 | 3만원이상 | 2만원 | |
| 3만수이상 5만수미만 | 2만원이상 | 1만원 | |||
| 육용종계 및 부화장 | 10만수이상 | 10만원이상 | 12만원 (월1만원) | ||
| 5만수이상 10만수미만 | 5만원이상 | 6만원 (월5천원) | |||
| 2만수이상 5만수미만 | 3만원이상 | 3만6천원 (월3천원) | |||
| 준회원 | 10만원이상 | 10만원 | |||
| 특별회원 | 3만원이상 | 3만원 |
※ 다만, 육용계사육농가의 경우 본회 계열생산주체와 계약사육하는 농가로서 계열주체가 추천하는 농가는 입회비를 면제함.
정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등 일체의 납입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