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교육수강방법
교육과목

신규교육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의무 교육과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수
  • 허가 대상 면적 변경에 따른 신규교육 추가 이수 여부 : 허가제 대상 면적이 변경되기 전에 당시 현행법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허가제 대상 면적 변경에 따른 추가 교육은 필요 없음

【 신규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

(단위 : 시간, 천원)

신규교육 상세
교육대상 이수 기한 교육시간 교육비
혼합 집합 온라인(모바일)
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 허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24 10 40 무료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8 10 12
등록대상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 등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6 - 10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6 - 10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 - 10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경영한 자]
  •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 가족[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 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 제외)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인허가 번호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야 보수교육 수강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수

【 보수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

(단위 : 시간, 천원)

보수교육 상세
교육대상 이수 기한 교육시간 교육비
집합 온라인
축산업 허가자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 10 무료
등록자
(가축사육업)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 4 8 무료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8 무료
  •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병원진단서 등)를 허가받거나 등록을 한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
  •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6h)을 받아야 함
  • 2020.1.1. 전에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1.1.

【 보수교육 대상자별 기산일 및 교육주기 】

보수교육 상세
교육대상 기산일 교육주기 기한
축산업 허가자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 매 1년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등록자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 매 2년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신규교육 이수일 매 4년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고]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구분

신규교육 상세
업종 시설면적 대상구분
허가 등록 제외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
가축사육업 소·돼지 50㎡ 초과
50㎡ 이하
닭·오리 50㎡ 초과
10 ~ 50㎡
10㎡ 미만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10㎡ 이상
10㎡ 미만
사슴·면양·염소(유산양 포함) -
말·노새·당나귀·토끼·개·꿀벌·오소리· 관상용 조류(15종)·지렁이·곤충(16종)* -
가축거래상인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집합교육

교육운영기관별 개설(교육강사 대면 강의)한 현장 교육 참석·수강

온라인교육

PC,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수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 신청 준비

[메뉴 경로 : 교육정보시스템 메인화면 > 신규교육 신청 > 집합교육 신청]

  • 업종·축종 등 신청정보 설문 문항 입력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메뉴 경로 : 교육정보시스템 나의 강의실 > 인허가/사업자 관리]

하단의 ‘인허가번호 등록 내역’에서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허가/등록증의 인허가번호(18자리)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버튼 클릭하여 등록)

  • “이미 등록된 인허가번호”라고 안내될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
  • 인허가번호를 새로 갱신하거나 추가 및 변경사항 등이 발생되면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
교육 일정 조회 및 교육 신청

[메뉴 경로 : 교육정보시스템 메인화면 > 신규교육 신청 > 집합교육 신청]

  • 입력한 정보에 맞는 집합교육 개설 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정원미달 시 폐강될 수 있음

교육 신청 준비/일정 조회/교육 신청

[메뉴 경로 : 교육정보시스템 메인화면 > 보수교육 신청 > 집합교육 신청]

  • 업종·축종 등 신청정보 설문 문항 입력
  •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정보 확인 후 ‘교육검색’ 버튼 클릭
  • 집합교육 개설 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교육참석
  • 집합교육 현장 참석·수강
교육참석
  • 집합교육 현장 참석·수강
교육수료
  • 교육과정별 모든 교육과목 수강 후 자동 수료 처리
  • 수료증 인쇄 : 교육정보시스템 나의 강의실 > 수료 내역
교육수료
  • 교육운영기관에서 출결 등록 후 최종 수료
  • 수료증 인쇄 : 교육정보시스템 나의 강의실 > 수료 내역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 신청

[메뉴 경로 : 교육정보시스템 메인화면 > 신규교육 신청 > 온라인교육 신청]

  • 업종·축종 등 신청정보 설문 문항 입력
  • 입력한 정보에 맞는 교육 확인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메뉴 경로 : 교육정보시스템 나의 강의실 > 인허가/사업자 관리]

하단의 ‘인허가번호 등록 내역’에서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허가/등록증의 인허가번호(18자리)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버튼 클릭하여 등록)

  • “이미 등록된 인허가번호”라고 안내될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
  • 인허가번호를 새로 갱신하거나 추가 및 변경사항 등이 발생되면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
교육 신청

[메뉴 경로 : 교육정보시스템 메인화면 > 보수교육 신청 > 온라인교육 신청]

  • 업종·축종 등 신청정보 설문 문항 입력
  • 입력한 정보에 맞는 교육 확인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
교육 수강

[메뉴 경로 : 교육정보시스템 메인화면 > 나의 강의실 > 학습중인 과정 > 온라인교육]

  • 신청한 교육 수강(PC, 모바일 기기로 수강 가능)
교육 수강

[메뉴 경로 : 교육정보시스템 메인화면 > 나의 강의실 > 학습중인 과정 > 온라인교육]

  • 신청한 교육 수강(PC, 모바일 기기로 수강 가능)
교육 수료
  • 교육과정별 모든 교육과목 수강 후 자동 수료 처리
  • 수료증 인쇄 : 교육정보시스템 나의 강의실 > 수료 내역
교육 수료
  • 교육과정별 모든 교육과목 수강 후 자동 수료 처리
  • 수료증 인쇄 : 교육정보시스템 나의 강의실 > 수료 내역

기타사항

  • 자세한 교육정보시스템 활용방법(교육 신청, 수강 등)은 공지사항의 매뉴얼 게시글 참고 (☞ 클릭)
  • 개설된 집합교육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한 교육기관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집합교육 개설 문의는 교육기관별로 문의

  • 신규교육 신청 시,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및 과목이 다르므로 실제 종사하는 분야와 상이한 정보 입력 시 재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 대상별 교육과목

(단위 : 시간)

신규교육 상세
교육대상 교육과목
축산업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신규 사육경력 3년이상
축산 관련 법령 2 1 1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등록제)
1 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 3 3 3 3
3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3 2 2 - -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2 2 - -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2 - - - -
실습 6 - - - -
자율선택 4 - - - -
축산차량등록요령 - - - 2 2
24 8 6 6 6

보수교육 대상별 교육과목

(단위 : 시간)

보수교육 상세
교육대상 교육과목
축산업허가자·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등록제 1 1 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3 3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2 - -
6 4 4

교육과목별 세부 내용

교육과목별 세부 내용 상세
교육과목 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관련 법령, 가축분뇨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관련 법령, 가축복지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 시설 설치·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 (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 전염병 발생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 축산환경 축사시설 및 환경,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 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액비 농경지 이용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동물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진드기 예방 및 대책방안, 진드기 방제 우수사례, 축사 화재예방, 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개념, 적용단계, 인증절차, 사후관리
실습 사양, 견학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자율선택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기관 자율 선택
축산차량등록요령 디지털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 등록요령, 차량무선장치 운영 요령
온라인 교육 시 '교육운영기관'으로 "한국육계협회"를 지정해주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 수료증발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