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법」에 따라 한국육계협회가 권리주체 및 품질보증기관이 되는 품질보증마크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2.“증명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같으며 닭고기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마크로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 3.품질보증”이란 증명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닭고기제품의 품질, 위생 및 원산지 등의 특성이 품질 및 위생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4.“품질보증품”이란 품질보증절차를 통과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닭고기제품을 말한다.
- 5.“품질보증마크”란 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품에 증명표장으로 사용되는 표시를 말한다.
- 6.“품질보증마크 사용자”란 닭고기제품에 대한 증명표장으로서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는 닭고기 계열화사업자를 말한다.
- 7.“품질보증센터(이하 보증센터)”란 닭고기제품에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위생 수준과 국내산 닭고기 여부가 각각의 품질 및 위생 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한국육계협회 내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8.“품질심사”란 보증센터에서 품질보증품의 여부를 심사하는 행위로서 품질보증심사와 품질사후심사로 구분한다.
- 9.“품질보증심사”란 닭고기제품에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위생수준과 국내산 닭고기 여부가 각각의 품질 및 위생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품질 및 위생 심사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로 구분한다.
- 10.“품질사후심사”란 품질보증마크를 취득한 이후 해당 닭고기제품이 품질 및 위생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품질 및 위생 심사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로 구분한다.
- 11.“품질심사원”이란 닭고기제품에 품질보증마크를 표시하고 지속 사용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심사와 품질사후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2.“사후관리”란 생산-가공-포장-보관-유통의 전 단계에서 품질보증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정한 품질보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목적)
품질보증의 대상업소는 닭고기 계열화사업자로 하고 대상품목은 닭고기 계열화사업자가 생산하는 신선닭고기 및 그 가공품과 냉동닭고기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닭고기 계열화사업자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2.품질보증마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품질보증심사의 신청)
- 품질보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보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1.품질 및 위생 심사용 서류
- 가.최근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자료
- 나.지하수 사용시 최근 1년 이내 공인검사기관 수질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에 한함)
- 다.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한 최근 1년 이내 공인검사기관 발행 품목류 검사성적서
- 라.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계획서 및 최근 3개월간 검사실적
- 마.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계획서 및 최근 3개월간 검사실적
- 바.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3호 서식)
- 사.기타 최근 3개월간 자체 품질 및 위생 검사 실적자료
- 2.국내산 닭고기증명 심사용 서류
- 가.최근 1년간 국내산 닭고기 도축실적
- 나.최근 1년간 국내산 닭고기 판매실적
제 6 조(신청서류의 보완)
보증센터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7 조(품질보증심사)
- ①보증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품질보증심사를 수행한다.
- ②품질보증심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해 아래 내용의 심사를 진행한다.
- 1.최근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자료
- 가.품질 및 위생심사
- 정부가 시행하는 전년도 HACCP운용수준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운용수준 평가과정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지하수 사용 시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의 수질시험성적 확인 및 평가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다.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해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하는 품목류 검사성적 확인 및 평가
-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해당 품목류의 규격기준에 적합할 것
- 최근 1년 동안 대상품목에 대한 수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품목류 제조정지 15일을 초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라.출하전 잔류물질 검사계획서 및 최근 3개월간 검사실적 확인 및 평가
- 계약사육닭에 대해 체계적인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
-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체계 운영 결과 양성농가에 대한 조치내역 확인 및 음성 농가만 출하하였을 것
- 지난 1년 동안 도축검사 시 시행하는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에서 위반사실이 없을 것
- 마.자체 시험검사 인력 및 설비 보유현황
- 별표 5에서 정한 검사인력을 확보하고 대장균, 일반세균 및 살모넬라를 검사할 수 있는 미생물 시험 및 잔류물질 시험을 위한 관련 설비와 비품을 구비할 것
- 최근 3개월간 품목제조를 보고한 품목류에 대해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실적을 보유할 것
- 바.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 제출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를 제출할 것
- 리콜각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을 것
- 2.국내산 닭고기 증명 심사
- 가.국내산 닭고기 도축실적 확인 및 평가
- 전년도 1년간 국내산 닭에 대한 도축실적이 있을 것 - 보증센터에서 농식품부 도축실적 자료를 통해 도축실적 확인
- 나.국내산 닭고기 판매실적 확인 및 평가
- 전년도 1년간 국내산 닭고기의 판매실적이 있고 국내산 닭의 도축실적 범위 내에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될 것
- ③품질보증 심사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증센터는 품질심사원을 신청인에게 파견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 8 조(품질사후심사)
- 1.보증센터는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는 품질보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품질사후심사를 실시한다.
- 2.품질사후심사는 품질보증심사와 동일한 기준, 내용 및 절차로 진행한다.
- 3.품질사후심사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증센터는 품질심사원을 신청인에게 파견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4.보증센터는 사후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해 제1항에 의한 품질사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품질보증센터)
- 1.한국육계협회는 품질보증심사와 품질사후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품질보증센터(이하 보증센터)를 설치하고 보증센터장은 한국육계협회장이 겸직하며 조직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 2.보증센터는 품질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품질심사원을 둔다.
- 3.품질심사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심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 10 조(품질심사원)
- ①품질심사원은 축산 관련 학과의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이어야 한다.
- ②품질심사원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 1.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 및 위생기준 충족여부 검사에 관한 사항
- 2.지하수 사용시 최근 1년 이내 공인검사기관 수질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에 한함)
- 3.품질보증마크의 사용,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4.기타 보증센터가 위임한 사항
- ③품질심사원은 품질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국육계협회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1 조(공인검사기관)
- 품질심사에서 품질 및 위생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각종 시험성적서가 인정될 수 있는 검사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공인검사기관으로 하며 필요시 품질보증센터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아래의 검사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 1.공인 인증을 받고 공인 시험기관으로 등록된 학교, 공공단체 및 업체의 검사기관
- 2.기타, 상기 1항에 준하는 검사기관 및 단체
제 12 조(품질보증 심사결과의 작성 등)
- 1.보증센터는 제7조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품질보증심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품질보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보증센터는 작성된 품질보증심사 결과표를 보증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 품질보증품의 자격 취득을 최종 확정한다.
- 3.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서 품질보증품 인증에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보증센터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적합 사유서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품질보증서의 발급 등)
12조의 규정에 의해 품질보증품으로 확정되면 보증센터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품질보증서 발급대장에 대상사업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 14 조(품질보증의 유효기간)
- 1.품질보증의 유효기간은 품질보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2.품질보증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 품질보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3.품질보증 유효기간 이내에도 제8조에 의한 품질사후심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제 15 조(품질보증마크의 사용 등)※ 하단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도형 및 표시방법] 참조
- 1.보증센터가 증명하는 닭고기제품(이하 “품질보증품”이라 한다)의 품질보증마크는 별표 8과 같다.
- 2.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품질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품질보증품 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품질보증마크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보증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품질보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 3.품질보증마크의 표시에 관한 색상, 규격, 모양은 보증센터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제 16 조(품질보증마크의 확대사용 등)
- 1.품질보증마크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닭고기 품질보증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확대사용자”라 한다)는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2.확대사용자가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려면 사용자로부터 100% 품질보증품만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만약 품질보증품이 아닌 닭고기제품을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품질보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3.품질보증마크를 확대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당해 확대사용에 대한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의 품질보증마크 확대사용 승인신청서에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보증센터에 신청하여야 하고, 보증센터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품질보증마크 확대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대사용 승인자 명단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4.사용자는 확대사용자가 품질보증품이 아닌 닭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인, 감독 등 품질보증마크의 부정 사용 여부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 5.사용자가 품질보증마크 사용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확대 사용자도 자동적으로 품질보증마크 사용의 자격을 상실하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17조(품질보증품의 사후관리)
- ①품질보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증센터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심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1.품질보증품의 품질보증 기준 적합성 조사
- 2.품질보증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3.품질보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공인검사기관 등에 의뢰
- ②품질보증마크의 사용자나 확대사용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심사원의 조사, 열람 등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보증센터의 품질심사원이 조사, 열람 또는 수거를 할 때에는 조사, 열람 또는 수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미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8 조(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 보증센터는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갖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품질보증품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 및 자재에 관한 사항
- 2.품질보증품의 생산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제 19 조(품질보증마크의 허위 사용 금지)
- 1.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한 닭고기제품 또는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한 닭고기제품의 포장용기,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품질보증마크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품질보증품에 품질보증품이 아닌 닭고기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부적합 품질보증품에 대한 처분)
- ①보증센터는 품질보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6의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품질보증마크 사용을 정지하고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보증마크를 취득한 경우
- 2.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사후심사 및 사후관리에서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이후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4.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보증마크를 허위로 사용한 경우
- 5.제17조 제2항에 따른 품질심사원의 조사, 열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6.기타, 품질보증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처분절차는 별표 7과 같다.
제 21 조(홍보)
보증센터는 품질보증마크 표시제도를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