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은 Korea Broiler Council(약칭 “K.B.C”)라 칭한다.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정관규정 및 각급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비(특별회비 포함)는 본회 회비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회장 및 상근임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선 또는 선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회에 총회,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및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정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해산 시에는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