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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건의

본회 김상근 회장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실을 방문, 육계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과 관련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인건비,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취지에서 원가보상이 합당하다고 설명하고, 보상금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살처분 보상금이 농가에게 생산원가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