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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닭·오리 판매업소 5일까지 폐쇄" (뉴스1, 1.30) 보도 관련 해명

관리자
2014-01-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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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AI의 조기종식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내에서의 닭·오리 판매를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 한시 중단했다. ❍ 또한 이 기간 중 닭과 오리를 다 비우고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전통시장내에서 판매가 중단되는 대상은 닭고기, 오리고기가 아니라 살아 있는 닭과 오리에 한정됩니다. ❍ 또한 이 기간 중에 전통시장내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판매 하는 업소는 모두 가금류를 비우고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 아울러,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정상판매 되며, 시중에서 유통되는 닭고기, 오리고기는 승인된 도축장에서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 판매됨에 따라 AI에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