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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관리자
2014-01-2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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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어제(1.24.) 충남 부여, 전남 해남 및 오늘(1.25.) 전북 부안, 전남 나주․영암에서 AI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되어 현재 이에 대해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 5개 의심축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남 부여 홍산면 소재 종계장(약 22,000수 규모) ② 전남 해남 송지면 소재 종오리 농장(약 12,500수 규모), ③ 전북 부안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8,000수 규모) ④ 전남 나주 세지면 소재 종오리 농장(약 10,000수 규모) ⑤ 전남 영암 덕진면 소재 종오리(약 9,000수 규모) 농장이다. ❍ 이들 5개 의심축 신고 농장은 임상증상, 부검소견 등을 볼 때 고병원성 AI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이들 5개 신고농장을 대상으로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고농장에 대한 초동 대응팀을 파견하고 이동제한, 소독 조치, 신고지역에 대한 방역대 설정 및 통제초소 설치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완료하였다. ❍ 또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이동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방역대 설정 및 이동통제 등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가금류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고, 반경 30Km 가금류에 대한 임상예찰 및 인근 도로와 가금 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현재까지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라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등이 취해진 경우는 3건으로 ‘전북 고창 동림 저수지’, ‘충남 서천 금강 하구’, ‘전북 군산 금강 하구’라고 밝혔다. * 경기 화성 시화호는 현재 고병원성 여부 확인검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