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AI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 보완 알림

관리자
2011-06-16 03:00:00
조회수 3320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을 추가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소득안정자금(과체중으로 인한 손실농가) 나. 지원대상 : (현행) 위험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 → (추가) AI 의심신고 후 음성으로 판정받았으나, 검사시간 소요에 따라 정상출하가 지연된 농가 아울러, AI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사업(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이동제한지역 경영안정자금)은 '11.7.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관은 각 시·도이므로 붙임자료를 검토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각 시·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AI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지침(보완)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