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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04-01-02]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농가 행동수칙

관리자
2004-12-30 03:00:00
조회수 3277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농가 행동수칙 1.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 1588-4060, 1588-9060)에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3.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사료차량 농장출입 금지, 마을입구에서 농장주가 직접 사료 운반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변은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수송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4.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