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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견 조회

관리자
2011-05-1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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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항체검사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여 붙임과 같이 동개정법률안을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1.5.25(수)일까지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양 식 - o 개정(안) o 검토의견 o 사유 붙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1부. 끝.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