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AI 의심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철저

관리자
2011-04-19 03:00:00
조회수 2966
강원도 횡성군 소재 가금(닭)농장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 내용 o 소재지 : 강원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524 (농장주 : 선분희) - 사육규모 : 육용종계 18,854수(5개동) 규모 □ 강원도 o 이동통제(사람·차량) 및 이동초소 설치 o 축사내외, 차량, 축산기자재의 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o 역학조사 신속 실시(반입 및 반출) - 타 시도와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 통보 조치 - 동일 축주 운영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o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제2009-163호('09.8.25)" 제17조에 의거 처리 □ 타 시·도 o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임상예찰 및 임상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 검사의뢰 -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제2009-163호('09.8.25)" 제17조에 의거 조치 o 전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 질병관리본부 o 매몰처분 투입 인력에 대한 백신(타미플루) 공급 협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o 현지에 방역관 긴급 파견 o 의심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후 결과 보고 및 조치 - 역학관련 해당 시도에도 신속 통보 및 방역조치 지시 o 시도에서 AI 검사 의뢰시 신속검사 및 결과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