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재래시장 잠정 중단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

관리자
2011-03-03 03:00:00
조회수 2945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살아있는 가금(닭·오리)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영업중단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일정기간('11.1.28∼2.4, 2.7∼14, 2.18∼27) 운영재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 운영중단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금축(토종닭)의 출하 지연에 따른 경제성 저하가 발생된다는 관련 협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단방역 조치를 취한다고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재래시장(토종닭) 운영기간 조정 o 추가 운영기간 : '11. 3. 5 ∼ 14(10일간) o 기타 조치사항 - 5일장 잠정 폐쇄 및 재래시장에서 오리·산란노계·꿩 등의 판매금지조치는 유지 - 재래시장 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거나 역학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즉각 전국 재래시장 중단조치 실시 □ 토종닭 운송에 따른 차단방역조치 o 그 외 차단방역조치 사항은 계육협 11-84(2011.1.26)호로 알려드린 차단방역 조치사항 준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