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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남 천안지역 및 경기 파주지역 가금농가의 AI 의사환축 신고

관리자
2011-03-02 03:00:00
조회수 3162
충남 천안지역 및 경기 파주지역 가금농가에서 AI 의사환축이 신고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 개요(소재지/농장주/사육규모) o 충남 천안시 북면 운용리 255-1 (나OO, 종오리 12,400수) o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424 (한OO, 토종닭 3,200수) □ 의사환축 발생 시·도(충남도 및 경기도) o 해당 농장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o 축사 내외·차량·축산기자재의 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o 역학조사 신속 실시(반입 및 반출) - 타 시도와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 통보 조치 o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감수성 동물의 사육현황 조사 및 보고 o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에 대비, 사전 매몰대상지 검토 등 처리방안 강구 o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17조에 따라 조치 □ 타 시·도 o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임상예찰 및 검사 의뢰 -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제17조에 의거 매몰처분 o 전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 질병관리본부 o 매몰처분 투입 인력에 대한 백신(타미플루) 공급 협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o 의심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 신속 보고 - 역학관련 해당 시도에도 신속 알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