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재래시장 잠정 중단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

관리자
2011-02-1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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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생축(닭·오리)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운영중단 조치 및 일정기간 운영재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 운영중단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금축(토종닭)의 출하지연에 따른 경제성 저하가 발생된다는 관련협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단방역 조치 이후 추가 운영토록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재래시장(토종닭) 운영기간 조정 o 기 운영기간 : '11.1.28∼2.4(8일간), 2.7∼14(8일간) o 소독실시 : 재래시장 및 토종닭 농가('11.2.15∼17) o 추가 운영기간 : '11.2.18∼27(10일간) o 기타 조치사항 - 5일장 잠정 폐쇄 및 재래시장에서 오리·산란노계·꿩 등의 판매 금지 조치는 지속 유지 - 재래시장 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거나 역학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즉각 전국 재래시장 중단조치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