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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남지역 가금농가의 AI 의사환축 신고

관리자
2011-02-07 03:00:00
조회수 3144
전북·전남지역 가금농가에서 AI 의사환축이 신고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 개요(소재지/농장주/사육규모) o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69-49 (주양기, 토종닭, 25,000수) o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368-1 (신백근, 육용오리, 54,900수) o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68 (강복순, 육용오리 8,000수) □ 의사환축 발생 시·도(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o 해당 농장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o 축사 내외·차량·축산기자재의 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o 역학조사 신속 실시(반입 및 반출) - 타 시도와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 통보 조치 o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17조에 의거 조치 □ 타 시·도 o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임상예찰 및 검사 의뢰 -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제17조에 의거 매몰처분 o 전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 질병관리본부 o 매몰처분 투입 인력에 대한 백신(타미플루) 공급 협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o 의심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 신속 보고 - 역학관련 해당 시도에도 신속 알림. ** 참고로 익산의 토종닭(주양기, 25,000수)은 검사결과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