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배합사료 농가배송 중단 조치 일부 해제 알림

관리자
2011-01-26 03:00:00
조회수 2929
매주 토∼일 농가에 배송되는 우제류 배합사료에 대한 공급중단 조치 등으로 일부지역 농가의 사료 확보에 애로가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에 한하여 농가 사료공급 중단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돼지에 해당합니다.) - 아 래 - o 사료공급 및 유통배송 중단 해제 일자 : 1.29(토) ∼ 1.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