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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가금농장의 AI 항원(H5) 검출

관리자
2011-01-12 03:00:00
조회수 3004
경기·전남 소재 가금 사육농장에서 AI 항원(H5)이 검출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남 나주 육계에서 AI가 발생하였고 신고접수도 늘고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전 계열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사항 발생시에 신속하게 보고 및 신고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AI 항원(H5) 검출 내역 o 경기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171 / 육용오리 사육 (한준희) o 전남 나주시 군평면 화지리 9-9 / 육용오리 사육 (이준영) o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77-9 / 육계 사육 (정승일) o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359 / 육용오리 사육 (최은선) o 전남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 273-3 / 육용오리 사육 (정형훈) o 전남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691 / 육용오리 사육 (문희권) o 전남 화순군 청풍면 대비리 618 / 육용오리 사육 (김두종) □ 방역강화 조치사항 o 경기도 및 전라남도 - 해당농가 사육 가금에 대한 살처분 실시 (오염물건 폐기 및 살처분 매몰규정 준수) - 해당농가에 대한 출입자통제 및 소독 실시 - 해당농가 출입자 현황 파악 등 긴급 역학조사 실시 및 해당 시도로 통보 조치 - 발생농가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 및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실시 o 시·도 공통 - 관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 강화(위법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조치) -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 관할지역내 역학관련 농가가 있을 경우 신속 검사 및 HA검사 양성판정 시 검역원에 확인검사 의뢰 - HA검사 양성판정 농가는 검역원 확인검사 이전까지 가축·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출입자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 가금농가에 대한 야생조류와의 접촉방지 지도·홍보 o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AI 항원 양성 농가에 대한 출입통제 등 방역 협조 o 농협, 양계·계육·오리·토종닭협회 -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및 가금에 대한 임상관찰 등 AI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홍보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