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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영암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관리자
2011-01-10 03:00:00
조회수 3092
전남 나주·영암 소재 오리농장에 대한 AI 의심축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로 판정되었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소재재/농장주) o 전남 나주시 세지면 성산리 산 81 / 김수창 o 전남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129 / 정복수 o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222-210 / 임종근 o 전남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1540-1 / 양연숙 o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38-40 / 임오현 o 전남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산 45 / 이은주 □ 전라남도 o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지역을 설정 - 오염·위험·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오염·위험·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 : 사람·가축·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조치 -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A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지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등 - 초동방역 시 필요한 인력(경찰, 군인 등)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치 o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내 가금류에 대한 매몰 처분 o 발생 농장에 대해 검역원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o 기타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AI SOP에 따라 방역 조치 o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o 특히 방역지역이 타 시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 o 관할 부화장, 도축장(도압 및 도계)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상황실로 보고 □ 기타 시·도 o 발생지와 인접한 시·도는 주요 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차단방역 강화 o 발생 관할 시·도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 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신속한 매몰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 o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철저 o 관할 부화장, 도축장(도압 및 도계)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상황실로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