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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야생조류의 AI(H5형)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

관리자
2011-01-10 03:00:00
조회수 3059
경기·충남·전남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검출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사결과 : 고병원성 AI 항원(H5N1) 검출('11.1.10) o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농경지(논) / 가창오리(폐사체 1수) o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농경지(논) / 기러기(폐사체 2수) o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농경지(논) / 큰고니(폐사체 1수) □ 경기·충남·전남 방역조치 사항 o AI 검출지역 반경 10km(관리지역)내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운영 o 이동제한 해제까지 관리지역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예찰 강화 등 차단방역 철저 - 이동제한 지역내 오리에 대한 AI 검사 실시 o 야생조류 서식지 및 주요도로 등 매일 집중 소독 실시 -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하여 소독 실시 o 축사에 대한 그물망 설치 등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조치 및 홍보 실시 o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홍보 등 o 방역조치 완료 후 농식품부(동물방역과) 및 수의과학검역원(질병관리과)에 결과 제출 □ 시·도(공통), 가축방역기관, 생산자단체 및 협회 o 야생조류 서식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o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철저 o 가금농장에 대한 야생조류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금과 야생조류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참조(계육협 10-218호, '10.12.14) o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금지 o 야생조류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을 위한 SMS 문자 발송 등 지도·홍보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