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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H5N1) 발생

관리자
2011-01-08 03:00:00
조회수 3016
충남 아산시 소재 닭(산란) 사육농장에서 신고한 AI 의심축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1)로 판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발생지역 o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597 o 농장주 : 이명복(4,600수 사육규모) □ 발생 시도(충청남도) o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지역을 설정 - 오염·위험·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오염·위험·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 : 사람·가축·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조치 -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A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이동통제 초소 확대 설치, 방역지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등 - 초동방역 시 필요한 인력(경찰, 군인 등)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치 o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가축에 대한 매몰 처분 o 발생 농장에 대해 검역원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o 기타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AI SOP에 따라 방역 조치 o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o 특히 방역지역이 타 시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 □ 기타 시·도 o 발생지와 인접한 시·도는 주요 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차단방역 강화 o 충남도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 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 o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