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충남 아산 산란계농장 AI 의심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관리자
2011-01-06 03:00:00
조회수 3198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닭(산란)농장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 개요 o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597(농장주 : 이명복) - 사육규모 : 산란계 53,000수(3개동) 규모 □ 충청남도 o 이동통제(사람·차량) 및 이동초소 설치 o 축사내외, 차량, 축산기가재의 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o 역학조사 신속 실시(반입 및 반출) - 타 시·도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 통보 조치 o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제2009-163호 ('09.8.25) 제17조에 의거 예방적 매몰처분 □ 타 시·도 o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임상예찰 및 검사의뢰 -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009-163호('09.8.25) 제17조에 의거 예방적 매몰처분 o 전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 질병관리본부 o 매몰처분 투입 인력에 대한 백신(타미플루) 공급 협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o 의심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 신속 보고 - 역학관련 해당 시·도에도 신속 알림 o 시·도에서 AI 검사 의뢰시 신속 검사 및 결과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