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닭.오리 운반차량 방역수칙

관리자
2011-01-02 03:00:00
조회수 3019
닭.오리 운반차량 방역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반업체 및 운반지 준수사항 ① 시도 (시군) 축산과에 소속, 차량번호, 운전사 성명 등을 신고하고 “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은 후 운행 ② 닭 운반자는 시도로부터 지정승인은 불필요하나,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③ 어떠한 경우에도 닭 운반차량의 오리운반과 오리 운반차량의 닭 운반을 금함 ④ 차량에 시도 발급 전용차량지정서를 비치하고 전면유리 조수석 하단에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⑤ 농가 도착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 ⑥ 운반자는 상차 등을 이유로 축사 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 ⑦ 도압(계)장 도착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 2. 닭·오리 농가 준수사항 ① 전용차량 지정서와 “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확인(닭 농가는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만 확인 ② 지정서(오리) 및 전용운반차량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농장진입을 차단하고 시군 등 방역 당국에 신고 ③ 운반차량은 반드시 소독실시 후 출입을 허용하되, 운반자의 축사내부 출입을 금지할 것 ④ 농장 자체 운반시 시도(시군)에 신고 후 차량에 스티커 부착 3. 닭·오리 도축장 ① 출하차량 도착시 “전용 운반차량” 여부 확인 후 진입 허용 ② 운반차량 출입시 소독실시여부 지도·감독 철저 ③ 미지정 차량의 오리운반 적발시 시군 등 방역당국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