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봄철 AI 방역관련 시도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관리자
2010-05-11 03:00:00
조회수 3102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철새도래지 등에 대하여 시·도를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체점검결과를 공문(계육협 10-86호, 2010. 5. 12)으로 보내드렸습니다.(세부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o 시도 자체점검('10.4.5 - 5.7) - 점검대상은 종오리, 육용오리, 야생조류 분변(포획)검사, 재래시장 입니다. - 15개 시도 점검결과 확인서 징구 7건(경기 농가 2, 강원농가 4, 제주 운반차량1) 징구 후 행정처분 진행중 o 조치사항 - 예찰검사에서 AI 양성 확인 농가 및 재래시장 소재 시도에서는 해당 오리농장 및 재래시장을 재점검 후 결과제출토록 함 - 야생조류 분변 및 포획검사시 저병원성 AI로 확인된 부산시 및 강원,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는 야생조류 서식지 주변지역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 협회,단체,방역본부, 검역원은 AI 방역 T/F 회의 참석(7월까지 매월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