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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가축등에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일부 개정 고시

관리자
2008-12-01 03:00:00
조회수 4058
살처분가축등에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일부 개정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12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5-4호, ’05.1.10)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