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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08-08-2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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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부는 축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고, 소‧돼지 등의 도축검사를 강화하며, 닭‧오리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자가 도축을 금지하고, 쇠고기 수입판매업 영업 신설 및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법령정보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