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개정 알림

관리자
2009-11-09 03:00:00
조회수 3629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 동 제15조제1항 및 동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를 개정 고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실에 게재) : 1.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개정전문. 2.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