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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산물 조리판매 등 금지조치”에 대한 항의 방문

관리자
2008-04-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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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의“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산물 조리판매 등 금지조치”에 대한 항의 방문 □ 일시 : 2008. 4. 30. 17:00 ∼ 18:00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평구 통일로 194) □ 면담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차장, 식품안전국장, 식품관리과장 □ 방문자 한국계육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한국계란유통협회장 □ 주요 항의 및 요구내용 o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 시달('08. 4. 14)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산물 조리판매 등 금지조치" 공문 시정조치 -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협회에 공문 회신 o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금류 소비확대 홍보 동참 요구 □ 면담결과 o 빠른 시일내에 산하 지방 식약청에 대한 공문 조치 및 가금류 소비 확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