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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 알림

관리자
2006-11-14 03:00:00
조회수 4260
농림부에서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함에 있어 수출국에서 준수해야 할 위생조건을 설정하고 칠레를 가금육 수입 허용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2006-62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