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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미국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인 및 조치

관리자
2006-08-1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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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보도자료 ] 제공자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 오순민 사무관 1. 제목 : 미국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인 및 조치 □ 농림부는 미국 농업부가 미시간주 혹백조(mute swan)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발표함(8. 15)에 따라, 미국산 가금육 등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O 미국 농업부는 지난 8. 8일 미시간주 이리호 주변지역의 혹백조에 대한 야생조류 모니터링 검사에서 AI 바이러스를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AI 바이러스는 H5형과 N1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저병원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미국산 가금육 등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 등 조치는 미국 미시간주의 백조에 감염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취해진 사전 조치이며, O 향후, 동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미국산 관련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산 닭고기 등 가금육 수입물량('06. 6월) : 26,214톤 2. 미국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 확인 □ '06. 8. 15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농업부, 야생조류(백조)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사실 확인 발표 O 미국 미시간주 혹백조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AI 확인 - 저병원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병원성 여부는 조사중임을 발표 □ 미국 AI 감염사례 발견 경위 O 8. 8일 미시간주 이리호 주변지역에서 예찰목적으로 혹백조 시료 채취 - 당시 백조는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철해가 아닌 텃새임 - 20수 검사결과 2수에서 확인 O 스크리닝검사 및 확인검사 실시 - 미시간주립대의 스크리닝 검사결과 H5형 바이러스 확인 - 국립수의검사청(NVSL)의 추가섬사결과 H5형 및 N1형 바이러스 확인 - 고병원성 여부 등 병원성에 대한 확인검사중(2주가량 소요) ※ 미국측은 저병원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나, 일반적으로 H5N1형은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있음 □ 조치 및 향후 대책 O 확인된 AI가 고병원성일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산 가금육 등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 및 수출선적중단 조치(8. 15) O 미국측 최종결과(고병원성 여부 확인 등)에 따라 수입중단 등 필요 조치 검토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가금육 등 관련 제품 잠정 수입중단 ※ 사육중인 가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제품 수입금지 - 야생조류에서만 발생시 4주후 관련조치 해제여부 검토 가능 ※ 미국산 닭고기 등 가금육은 전체 수입량의 66% 차지('06. 6월말 기준, 총 39,465톤중 26.214톤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