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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리
2008-07-20 03:00:00
조회수
1354
어차피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준조세 아겠씀.담합 위반 과징금이 담합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니 준조세로 볼수 밖에 없씀. 돌려말하면 당국이 담합을 조장하는 실정임.결국 소비자의 고혈을 짜는 현대판 탐관나으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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