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수입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및 수출입신고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관리자
2011-04-07 01:05:13
조회수 2208
계육협 11-212호(2011. 4. 7) 공문의 붙임자료 입니다. 1. 수입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개정(안) 1부. 2.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