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관리자
2008-10-21 07:15:36
조회수 2073
2008년 10월21일(화) 시행한 계육협08-273호 공문('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붙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