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종계종오리 등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조정(2차)

관리자
2008-06-10 06:38:22
조회수 2127
2008. 6. 10일자로 시행한 계육협 08-178호(AI관련 종계종오리 등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조정(2차) 시달 알림) 의 붙임 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