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고시

계육협회
2006-11-30 03:00:00
조회수 2285
협회 공문 계육협 06-149호 첨부자료 입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고시(검역원 고시 제2006-6호 : 200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