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계육협회
2004-12-20 03:00:00
조회수 2405
농림부에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동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구가 있어 4월 17일자로 회원사에 알려드리며 관련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화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고 5월 10일(토) 까지 검토의견을 본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