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로 하고 영문명은 Korea Broiler Council(약칭 “K.B.C”)라 칭한다.

제2조(사무로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다음 사항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1. 육계 및 위생계육생산 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
  2. 계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출증진에 이바지한다.
  3.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생계육생산에 관한 사업
  2. 계육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업
  3. 계육상품개발 및 소비촉진, 홍보에 관한 사업
  4. 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도계시설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업
  5. 계육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6. 계육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업
  7. 계육의 수급, 조사, 통계에 관한 사업
  8. 위생계육 수출입 및 자조금 사업
  9. 비 위생계육 유통지도에 관한 사업
  10. 정부시책추진에 관한 사업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관의 내용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법인 포함)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육계(계육)생산 통합경영주체 및 육용계사육농가(법인을 포함한다.)
  2. 준회원 : 도계·가공업 또는 육용계산업과 관련이 있는 사료, 약품, 기계기구, 유통 및 외식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법인을 포함한다.)
  3. 특별회원 :육용계산업분야의 전문가·학자·지식인·관계기관(업체를 포함한다) 및 계육수출입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추대하거나 위촉된 고문 및 자문위원(법인을 포함한다)

제6조(회원가입)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정관규정 및 각급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비)

본회의 회비(특별회비포함)는 본회 회비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승계가능)
  2. 파산, 피성년후견인
  3. 탈퇴신청서의 제출 또는 제명되었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명예회장
  3. 부회장 5명 이내(상임부회장 포함)
  4. 이사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명(당연직 임원 1명 포함)

제13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 개최 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계(계육)생산 통합경영주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는 사람은 당연히(이하 “당연직 임원”이라 한다) 임원이 된다.

제14조(회장, 부회장의 직무)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본회 업무전반에 대하여 총괄 처리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부정,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 총회 소집

제16조(임원의 급여)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회장 및 상근임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제17조(임기)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만료 시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선임보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선 또는 선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고문, 상임부회장 및 자문위원)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상임부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기관으로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건의한다.

제20조(수당)

본회의 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직원)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본회의 직제, 인사,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22조(회의)

본회에 총회,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및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3조(총회)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통지)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해산 및 이에 따른 청산 방법
  5. 회원의 제명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26조(총회구성)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는 정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대의원은 통합경영주체와 농가협의체에서 선출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기타사항은 대의원 선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대리인)

위임장을 제시하는 대리인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회원사 임직원 및 본회 정회원에 한한다.

제28조(이사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부의사항 및 위임사항
  2. 예산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관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고문의 추대 및 자문위원 위촉 동의
  5. 기본 재산의 조성 및 처분
  6. 육계생산 통합경영주체로서 정회원 가입 승인
  7. 기타 본회의 당면중요사항 등

제30조(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분과위원회)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통합경영분과위원회
  2. 가금처리분과위원회
  3.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
  4. 육계(계육)수출입분과위원회
  5. 육용종계분과위원회
  6. 육가공분과위원회

제32조(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육계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육계사육농가간의 소통·협력증진 및 교류를 통하여 국내 닭고기 시장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및 농가의 권익증진과 육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자조금, 보조금, 제사업 수수료 및 기타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년 정기총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2.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전년도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해산결의)

본회의 해산이 필요한 때에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결의로서 행하되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청산인)

본회가 해산 시에는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37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별도의 규정)

이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 법인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등은 이 정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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