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로 하고 영문명은 Korea Broiler Council(약칭 “K.B.C”)라 칭한다.
제2조(사무로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다음 사항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 육계 및 위생계육생산 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
- 계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출증진에 이바지한다.
-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위생계육생산에 관한 사업
- 계육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계육상품개발 및 소비촉진, 홍보에 관한 사업
- 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도계시설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업
- 계육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 계육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업
- 계육의 수급, 조사, 통계에 관한 사업
- 위생계육 수출입 및 자조금 사업
- 비 위생계육 유통지도에 관한 사업
- 정부시책추진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관의 내용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법인 포함)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육계(계육)생산 통합경영주체 및 육용계사육농가(법인을 포함한다.)
- 준회원 : 도계·가공업 또는 육용계산업과 관련이 있는 사료, 약품, 기계기구, 유통 및 외식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법인을 포함한다.)
- 특별회원 :육용계산업분야의 전문가·학자·지식인·관계기관(업체를 포함한다) 및 계육수출입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추대하거나 위촉된 고문 및 자문위원(법인을 포함한다)
제6조(회원가입)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정관규정 및 각급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비)
본회의 회비(특별회비포함)는 본회 회비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승계가능)
- 파산, 피성년후견인
- 탈퇴신청서의 제출 또는 제명되었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명예회장
- 부회장 5명 이내(상임부회장 포함)
- 이사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명(당연직 임원 1명 포함)
제13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 개최 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계(계육)생산 통합경영주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는 사람은 당연히(이하 “당연직 임원”이라 한다) 임원이 된다.
제14조(회장, 부회장의 직무)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본회 업무전반에 대하여 총괄 처리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감사
-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부정,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 총회 소집
제16조(임원의 급여)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회장 및 상근임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제17조(임기)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 만료 시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선임보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선 또는 선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고문, 상임부회장 및 자문위원)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상임부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기관으로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건의한다.
제20조(수당)
본회의 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직원)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 본회의 직제, 인사,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22조(회의)
본회에 총회,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및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3조(총회)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통지)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이에 따른 청산 방법
- 회원의 제명
-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26조(총회구성)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는 정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의원은 통합경영주체와 농가협의체에서 선출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기타사항은 대의원 선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대리인)
위임장을 제시하는 대리인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회원사 임직원 및 본회 정회원에 한한다.
제28조(이사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의 부의사항 및 위임사항
- 예산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
- 정관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고문의 추대 및 자문위원 위촉 동의
- 기본 재산의 조성 및 처분
- 육계생산 통합경영주체로서 정회원 가입 승인
- 기타 본회의 당면중요사항 등
제30조(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분과위원회)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 통합경영분과위원회
- 가금처리분과위원회
-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
- 육계(계육)수출입분과위원회
- 육용종계분과위원회
- 육가공분과위원회
제32조(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육계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육계사육농가간의 소통·협력증진 및 교류를 통하여 국내 닭고기 시장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및 농가의 권익증진과 육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자조금, 보조금, 제사업 수수료 및 기타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년 정기총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전년도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해산결의)
본회의 해산이 필요한 때에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결의로서 행하되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청산인)
본회가 해산 시에는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37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별도의 규정)
이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 법인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등은 이 정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